민사소송비용정보

소액소송 비용

2026년 08월 03일 작성

소액소송 비용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액사건심판은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금전 청구 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소장 양식도 간단하고, 사실상 1회 변론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처리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 규칙에 근거를 둡니다.

소액소송 대상 청구금액 기준

현재 소액사건의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제1심 민사사건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 것입니다. 총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넘는 채권을 여러 번에 나누어 소액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액소송 인지대·송달료 비교

인지대 계산 공식 자체는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소가의 0.5%(1천만원 미만 구간)를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송달료 예납 회차는 통상 절차의 당사자 수×15회분과 달리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10회분으로 더 적게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피고 각 1인, 1회분 5,50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통상 절차는 165,000원, 소액사건은 110,000원이 송달료 예납액이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비용 차이

소액사건은 구술 제소가 가능하고, 소장 부본 송달과 동시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등 절차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당사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간소화 덕분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일반 민사소송보다 적은 편입니다.

소액소송 진행 시 참고사항

소액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다투는 사건이라면 증거 준비의 중요성은 일반 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사건 판결 이후 절차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등 판결서 작성도 간소화되어 있어 처리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집행 절차까지 간소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이후의 회수 가능성까지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사건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간이해 본인 진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Q. 청구금액이 3,000만원을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액사건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인지대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송달료는 15회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액사건 특유의 절차 특례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필요한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등 절차가 유연하게 운영됩니다. 이러한 특례는 변호사 조력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사건별 구체적인 비용 산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담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