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비용정보

상고 비용

2026년 08월 03일 작성

상고 비용

상고란

상고는 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심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않고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심으로서 심리하므로, 상고이유는 법리적인 문제(법령 해석·적용의 오류 등)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 시 인지대 산정 기준(1심 대비 2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에 따라 상고장(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포함)에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1심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 사건의 1심 인지액이 140,000원이라면, 상고 시 인지액은 140,000×2=280,000원이 됩니다. 참고로 항소 시에는 1.5배가 적용되어 상고보다 낮은 배율이 적용됩니다.

상고심 송달료 예납 기준

상고심 역시 별도의 송달료 예납이 필요하며, 당사자 수와 대법원의 절차 기준에 따라 예납 회차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1심·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별도로 접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고를 준비할 때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 제출 등 절차상 유의사항

상고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의 어떤 법령 위반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절차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 실익 판단 시 참고사항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특성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원심 판결에 실제로 법령 해석·적용의 오류가 있는지, 추가로 소요되는 인지대·변호사 비용 대비 상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고 기각과 심리불속행 제도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에 관한 주장을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변론 없이 신속하게 상고가 기각될 수 있어, 상고를 준비하기 전에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고심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법률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법률심의 특성상 법리적인 상고이유서 작성에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상고심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 성격에 따라 차이가 크며,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되면 비교적 짧게, 실질 심리가 이루어지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고 비용 대비 실익 재점검

상고심 인지대가 1심의 2배에 이르는 만큼, 상고를 제기하기 전에는 원심에서 다투었던 쟁점 중 실제로 법률심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법리적 근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비용 낭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고이유서 작성에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그 비용까지 포함해 전체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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