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란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준비서면·판결문 등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법원에 예납하는 제도입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인지대와 함께 납부하며, 실제 송달에 사용된 만큼만 차감되고 소송이 종료되면 남은 금액은 환급받습니다. 송달료는 국가의 세입이 아니라 우편 실비 성격의 예납금이라는 점에서 인지대와 성격이 다릅니다.
송달료 예납 기준(당사자 수 × 회차 × 우편요금)
송달료 예납액은 “당사자 수 × 예납 회차 × 1회분 우편요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의 민사 본안사건은 당사자 수×15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하며, 1회분 단가는 우편 요금 조정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5년 6월 기준 5,500원 안팎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단가와 예납 기준은 접수하는 법원의 송달료 조견표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심급별(1심·항소심·상고심) 송달료 차이
송달료 예납 회차는 심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 통상 사건은 당사자 수×15회분이 기본이며, 항소심·상고심으로 올라가면 심급별로 별도의 예납이 이루어집니다.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1심에서 당사자 수×10회분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예납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명인 공동소송이나 피고가 다수인 사건은 그만큼 예납해야 할 총액이 커집니다.
송달료 잔액 환급 절차
소송이 판결·화해·조정·취하 등으로 종료되면 법원은 실제 사용한 송달료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예납자가 신고한 계좌로 환급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에는 담당 재판부나 법원 종합민원실에 잔액 환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사건(피고 주소 불명 등으로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납액이 초과 소진되어 추가 납부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달료 조견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송달료 1회분 단가와 예납 회차 기준은 대법원 규칙과 예규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접수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송달료 계산 기능이나 접수 법원 종합민원실에 게시된 송달료 조견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의 주소가 불명확해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한 사건은 통상보다 송달 횟수가 늘어나 예납한 송달료가 소진될 수 있으므로, 추가 납부 안내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송달료를 실제보다 많이 냈는데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만큼 소송 종료 후 자동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계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액사건인데 통상 절차로 진행하면 송달료가 더 드나요?
소액사건은 10회분, 통상 절차는 15회분이 기준이므로 절차 선택에 따라 예납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송달과 송달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통상적인 송달 방식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처리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송달료 예납 기준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조사(주민등록초본 발급 등)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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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