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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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 비용

    항소란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상급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다시 심리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주장·증거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항소 시 인지대 산정 기준(1심 대비 1.5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에 따라 항소장에는 제2조에 따라 산정한 1심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 사건의 1심 인지액이 140,000원이라면, 항소 시 인지액은 140,000×1.5=210,000원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등 소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인지액도 다시 계산됩니다.

    항소심 송달료 예납 기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를 기준으로 송달료를 별도로 예납해야 합니다. 항소인·피항소인의 수가 1심과 같다면 예납 구조 자체는 유사하지만, 심급이 올라갈 때마다 별도로 접수·예납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1심 송달료와는 별개의 비용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 여부 판단 시 고려할 비용 대비 실익

    항소를 제기하려면 추가 인지대·송달료뿐 아니라,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거나 기존 사건을 유지하는 경우 항소심 착수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과 항소를 통해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용 대비 실익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 기간 및 절차 참고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로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촉박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항소장을 우선 제출하고 이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한 빨리 항소 여부와 비용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늘어난 소가에 대해 추가로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하면 이미 낸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준비할 때는 1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다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인지대 추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를 취하하면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론이 진행되기 전 항소를 취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Q. 상대방만 항소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피항소인 입장이라도 답변서·준비서면 제출 등 대응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 여부

    1심에서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 조력을 새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1심에서 선임했던 변호사와 항소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 착수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