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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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대 계산법

    인지대란 무엇인가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 등 서류를 제출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를 둡니다. 예전에는 실제 수입인지를 서류에 첩부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전자소송이나 법원 수납은행을 통해 현금(계좌이체·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대는 소송목적의 값, 즉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소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청구금액 구간별 인지대 산정 방식

    소가 구간 산정 방식 예시(소가 5,000만원)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해당 없음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50,000,000×0.45%+5,000=23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해당 없음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해당 없음

    산정한 금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전자소송에서 인지대 납부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작성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지액을 계산해 보여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에 따라 종이소송 대비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종이소송 인지액이 230,000원이라면 전자소송에서는 207,000원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감액은 인지액에만 적용되며 송달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감액·면제가 되는 경우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또한 경제적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인지대·송달료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 시 유의사항

    인지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가는 단순히 청구서에 적은 금액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 및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명도 청구처럼 금전이 아닌 청구는 별도의 소가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여러 개인 병합청구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계산 결과나 법원 접수창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대 계산 예시 모음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병합하는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한다면 두 청구의 소가를 더한 금액으로 구간을 판단합니다. 다만 청구가 서로 선택적이거나 예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합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계산 결과나 법원 접수창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대를 잘못 계산했다면

    인지대를 실제보다 적게 납부한 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으로부터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대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계산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접수 전 전자소송 시스템의 자동계산 기능으로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AI(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